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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5.11 2011노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 A이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 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24회에 이르고, 절취금액이 9,2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피고인 A)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의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도범행 이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