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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48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G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B, 원고 H에게 각 4,000,000원, 원고 C, 원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69. 10. 17. M로 설립되어 1977. 2. 23. N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O(후에 연제구 O으로 변경, 이하 같다

) P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원고 A은 1982. 8. 2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 폐쇄일인 1990. 3. 26.까지 약 8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1.4km 내지 1.7km 의 거리에 위치한 아래 표 기재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번호 주소 전입일 전출일 석면공장으로부터의 거리 1 부산 연제구 Q 1982. 8. 22. 1983. 10. 20. 1.7km 2 부산 연제구 R 1983. 10. 20. 1989. 9. 20. 1.4km 3 부산 연제구 S 1989. 9. 20. 1995. 3. 1. 1.5km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은 모두 원고 A의 자녀이다.

3) 원고 G는 1983. 11. 6.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 폐쇄일인 1990. 3. 26.까지의 기간 중 약 6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0.1km 의 거리에 위치한 아래 표 기재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번호 주소 전입일 전출일 석면공장으로부터의 거리 1 부산 연제구 T 1983. 11. 6. 1985. 1. 1. 0.1km 2 부산 연제구 T 1986. 4. 1. 1990. 6. 9. 0.1km 원고 H은 원고 G의 처이고, 원고 I, 원고 J, 원고 K은 모두 원고 G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