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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8 2017가단144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20, 21,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