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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양지복지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강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