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내지 9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신문의 발행인으로서, 이 신문은 종전에는 2013년 기준 연 3회 합계 18,000부를 인쇄 2013. 7. 4. 및 10. 20. 각 5,000부, 12. 11. 8,000부 인쇄(합계 18,000부가 2013년도 총 발행 부수임) 하여 주로 D 지역 관공서에 소량씩 비치하거나 DE 지역의 동아일보에 삽지 2013. 12. 13. D 지역 4,000부, 12. 17. E 지역 1,800부 하는 방법으로 배부되어 왔는데도, 2014년에 이르러 제6회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위 신문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대량 배부 내지 살포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각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C를 종전의 발행 부수를 현저히 초과하여, 2014. 4. 15.자 15,000부,
5. 8.자 공소장에 기재된 ‘5. 7.자’는 ‘5. 8.자’의 오기로 보인다.
20,000부,
5. 22.자 20,000부,
5. 29.자 15,000부를 각각 그 발행일자 무렵에 인쇄한 다음, 아래와 같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및 살포하였다.
1. 피고인은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가. 2014. 4. 15.경 “F”라는 제목의, 후보자 G(H정당)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4. 4. 15.자 C를, 5,000부 가량은 조선일보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D시 일원에 배부하고, 5,000부 가량은 I아파트의 각 동 출입구를 비롯한 D시 일원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나. 2014. 5. 7.경 “J”라는 제목으로 후보자 K(L정당)의 안전 관련 공약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1면에, “M”이라는 제목과 “N”라는 부제목으로 C가 ‘O’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후보자 G가 D시장으로서의 공권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