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36』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11. 30. 새벽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고인과 D은 건물 1 층에서 망을 보고, C는 2 층으로 올라가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6. 1.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 01: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와 북구 일대를 운행하였다.
나. 2016. 1. 5.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4: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 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일대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354』
3. 특수 절도 (C, D 과의 합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3:34 경 C, D과 함께 거리를 배회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을 발견하고 식당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D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둔 채 식당 앞에서 대기하면서 C를 기다리는 사이에, C는 위 식당의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