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5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파인테크윈, 근저당권자 부산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2012. 7. 16. 채권최고액 24억 원, 채무자 위 회사, 근저당권자 부산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2012. 11. 30.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위 회사, 근저당권자 부산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2. 11. 23. 및 2013. 10. 17.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 추가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2. 4. 9. 주식회사 파인테크윈을 대위하여 부산은행에 367,749,369원을 변제하여 위 가.
항 기재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A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부산은행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6. 15.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5. 8. 3. 부산은행의 주식회사 파인테크윈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위 가.
항 기재 각 근저당권 중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에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전받았다. 라.
피고는 2015. 8. 10. 위 나.
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3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 개시시점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