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3고정213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8:40경 안산시 단원구 B PC방'에서 여자친구인 C으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현금을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