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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유)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4 앞 편도 2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옆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4 앞 편도 2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위 승용차 옆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