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19:5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인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설득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뒤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 당시 블랙박스 음성녹음내용 확인), 녹취록(블랙박스)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피해자 감정물), 유전자감정의뢰(피의자 구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