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44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107,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4.부터 2013. 7.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C 등과 교제하면서 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5. 4. 4. D로부터 별지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05. 6. 9. E로부터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매수하고, 2005. 6.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① 경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덕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7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E에게 장래 설립될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주기로 하고 E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④ F(또는 G)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⑤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기로 하는 대가로 3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이를 가지고 위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그와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였다.

다. 한편, 2005. 6. 17.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울산 울주군 H 과수원 33㎡, I 과수원 779㎡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J 과수원 361㎡, K 과수원 314㎡, L 과수원 155㎡로,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M 도로 58㎡, N 과수원 20㎡로,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O 답 558㎡, P 답 350㎡로 각 분할되었다. 라.

이후 위 원고 명의의 토지들 중 일부는 분할 또는 합병되었고, 일부는 Q에게 매도되었으며, 일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협의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6. 8.경에는 별지2 목록 기재 제1 내지 6항, 제8항,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마. 원고가 추진하던 병원 설립 사업은 무산된 이후, 덕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선수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탁하여 R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