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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8 2017고단2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 염로 58에 있는 주식회사 기린의 인천 지점에서, C 포터 2 내장탑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로부터 차량 대금 13,3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월 480,159 원씩 할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 가액 6,6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경 경주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차적 조 회 (C), 진정서, 채권 양도 통지서/ 자산매매 계약서 등, 법인 등기부 등본, 내용 증명,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전산심사 표, 자동차등록 원부 (C), 할부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