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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어울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보철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배기량 124.6cc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등),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