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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5가단2980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한성지앤지는 2013. 1. 23. 피고에게 액면금 3,250만원, 지급기일 2003. 4. 23., 지급지 서울은행 화곡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C)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D에게, D는 원고에게, 원고는 다시 E에게 위 약속어음을 각 배서ㆍ양도하였다.

E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피고는 2015. 3.경 E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상환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은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