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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4:55경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 운전기사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기사가 택시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길에 침을 뱉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길에 침을 뱉어 위 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내가 침 뱉은 게 왜 그럼 니 얼굴에 침 뱉을까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