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나205505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고시 J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서울 구로구 K 일대 196,64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제1호 안건 :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호 안건 : 임원 및 추진위원 등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 자치규약 변경의 건 제4호 안건 : 공동사업시행자 변경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안건 : 사업계획(안) 및 건축심의 신청 동의의 건 제6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8호 안건 :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9호 안건 :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10호 안건 : 추진위원회 예산(안) 승인의 건

나. 피고는 2015. 11. 19. 19:00경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493명(= 직접 출석 42명 서면결의서 제출 451명)이 출석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건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법령 및 피고의 자치규약은 별지1 기재와 같고, 피고가 정리한 이 사건 총회 당시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그 의결권 행사 현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2 표 중 ‘결론’ 란은 적법한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기재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2, 4, 5, 6,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