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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748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원심 판결 선고 일 전인 2015.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9. ‘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합의 서의 제출을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바,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사실 > 피고인은 ( 사 )C 경기도 지회 회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 사 )C 경기도 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3. 4. 경 안양시 만안구 F, 3 층에 있는 ‘C 경기도 지회 안양, 의 왕, 과천시 지부’ 사무실에서「 경기도 지회장 (D) 의 비리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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