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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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C 일대 65,55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7. 7. 7.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인 2017. 12.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13. 이를 고시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18. 12. 10.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7,610,000원{= 영업손실 20,940,000원 시설이전비 16,67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2. 7.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초순경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45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2017. 12. 13.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