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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남면 C에서 해고된 직원의 아버지인바, 피해자 D이 ‘남면 C 관련 비리 규탄대회’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04:3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남면C 앞 집회현장 천막 상단부에 자신과 해고된 아들을 빗대어 “당달봉사 부인은 D이를 제명시키자고 한밤중에 전화선동하고, 아들은 조합 돈 갖다 쓰고 아버지는 D 조합원을 제명시키자고 선동해 마음대로 되어서 기분 좋으시겠네, 착각하지 말고 분수 좀 알고 삽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던 중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CCTV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CCTV와 연결된 두꺼비집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9. 12.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천막에 설치된 CCTV 저장장치에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태워 없애 버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옆 벼 건조장에 보관 중이던 20리터 기름통을 피고인의 F 봉고 화물차에 싣고 위 남면C 주차장으로 온 후 천막 안으로 들어가 CCTV 본체가 놓여있는 탁자 주위에 준비해 간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탁자와 그 주변에 있던 액수 미상 공소사실에는 15,297,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목록이 변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2쪽, 증거기록(추가) 2쪽}, 위 피해액의 일부는 영수증이나 견적서 없이 임의로 금액을 정한 것이고, 견적서나 영수증이 있는 것도 객관적인 가액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