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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01:05경 수원시 장안구 B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이름이 뭐냐!"라며 소리치며 양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