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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17 2016누2425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2015.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난민인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진술 외에는 원고가 탈레반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10. 12.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10. 12. 23. 위 체류자격 만료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던 중 2015.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를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③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키스탄 정부가 충분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