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012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시 연수구 C, 202호에 있는 버스 운송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B 의 근로자 34명에 대한 연금 보험료 합계 51,367,8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3. 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부 지사장이 발령한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납부 기한 인 2017. 4.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지역 직장 체납 종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피해 회복의 외면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민 연금법 제 130 조,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