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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3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4. 11: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놈아 뭘 쳐다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는 손님 E 등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님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십새끼야 니 좃들이나 까세요 내가 영등포 조폭인데 너희는 내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