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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8나2008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원고들의 부 망 L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망 L 고유의 위자료가 증액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망 L가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해 왔으므로(원고들의 2017. 10. 23.자 준비서면 참조),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망 L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망 E의 누이인 K는 위 위원회의 망 E 관련 조사 과정에서 “막내 동생인 P는 중정에 연행되어 이틀 동안 조사받으면서 구타당하였다고 본인에게 말함”이라고 진술한 것에 비하여 망 L에 대하여는 “동생인 L는 당시 병으로 요양 중이었는데 중정에 끌려가 반나절 조사받았다고 들었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망 L가 고문 등 가혹행위까지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은 그 첨부된 별지3 이 사건 인용금액표 중 ‘R 사망(2001. 3. 18. 사망)’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모 R의 사망에 따라 각 13,417,17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