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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8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KB 금융의 대출 팀이다.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대출금 이자를 입금하면 다른 사람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 이자를 인출할 것이다.

” 라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기 명의의 SC 제일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6. 6. 27. 경 대구 동구 화랑로 80길 8에 있는 강촌 우방아파트 앞에서 위 체크카드 1 장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 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접근 매체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