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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3. 21. 11: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 세) 이 B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B은 위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길가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관련)

1. 범행장면 CCTV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