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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25 2012고정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 9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한방병원에서 그곳에 찾아온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찾아온 환자 F이 2008. 4. 7.경부터 2008. 4. 28.경까지 요각통으로 E한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823,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3. 17.경부터 2008. 9. 20.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120,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로서 보험금을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허위 지급받은 보험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9.경 E한방병원을 폐업한 점,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았던 요양급여를 전액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