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45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당구장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 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전자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또는 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 17:00경부터 같은 달 26. 03:1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B당구장 안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내에 지폐 1,000원부터 10,000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점수가 표시 되고, 일정한 베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일일평균 2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