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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8 2016가단20469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H 과수원 3,917㎡를, 별지1 참고도 표시 1, 2, 3, 15,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망 I를 증조부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이고, J파의 하위계파인 K파 종원들이다.

다. 피고 E은 1969년경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제4, 15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주면서 관리하여 왔고, 별지2 목록 기재 제5, 6, 8, 10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왔다. 라.

피고 E은 별지2 목록 기재 제8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2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는 피고 E 소유의 주택이 있어 이를 경매분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머지 부동산은 그 필지가 많고 그 가액이 상당하여 원고와 피고들 중 일방이 매수하기는 어려운 점, ③ 나머지 부동산 중 일부는 다른 부동산의 진입 부지의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는 경우 부동산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들 역시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2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로 분할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경매분할함이 상당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E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혼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14항 기재 부동산 제외)을 점유, 경작하면서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