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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6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768,19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253,920원, 2019년 1월 임금 2,343,956원의 합계 6,366,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E의 각 퇴직금 4,534,842원과 4,030,9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급여대장, 진술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D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급여대장, 진술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