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유이던 ‘ 울산 북구 G 대지 410㎡ 및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건물 1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피해자 H(51 세 )에게 2억 6,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이웃 I 대지 경계선을 약 60㎡ 침범하여 건축되었기에 위 건물의 1/3 이상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매수인에게 성실히 고지하여 매수인이 위 부동산 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계약금 3,000만원, 같은 해

5. 28. 경 잔금 2억 2,900만원 합계 2억 5,9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상대 확인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의 경계 침범 사실을 위 계약 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거나 피해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설사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경계 침범 사실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가 필요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위 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처분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잔금 지급일에 건물 담장 일부가 이웃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말한 바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말하였거나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설사 피해 자가 위 경계 침범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