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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법 제 130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1.24g 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그중 0.05g 을 투약한 후 나머지 1.19g 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고, 이와 별도로 필로폰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 조를 적용하여 압수된 필로폰 1.19g 을 몰수하는 한편 필로폰 1.24g에 대한 매수대금 60만 원 및 필로폰 0.03g 의 시가 상당액인 10만 원 합계 70만 원을 추징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필로폰 1.19g 중 0.09g 은 수사단계에서 감정을 실시한 후 폐기처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24g 중 1.19g 을 몰수하는 이상 위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05g 의 투약분에 대하여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폐기처분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압수된 필로폰 1.19g 전부를 몰수하는 한편,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전체의 가액을 추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 조에서 규정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