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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7. 06: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7세)의 뒷목을 1회 내려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59세, 여)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7. 06:45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그곳 종업원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길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는 2014. 1. 7.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질을 하고 병으로 때려 고소인 A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경사 J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주점에서 일행 K, L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주점 밖으로 나와 인근 식당 종업원인 E를 일방적으로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E가 위 주점에 들어가 피의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M,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ㆍ흉기등폭행), 제156조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