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2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8. 21:56경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 부근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를 해 놓은 피해자 E의 F 카니발 승합차량 좌측부분으로 걸어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펜치(추정)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카니발 승합차량 좌측부분을 긁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D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