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30 2013고정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훼밀리마트 객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