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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7 2015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 CU시네마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F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14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본건 외에도 3건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