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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C 명의로 이동통신에 가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이동통신 요금을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6. 1. 첫 번째 사기 피고인 A는 2018. 6. 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군 제대 전에 합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해서 넘겨주면 내가 그 휴대폰 대리점을 불법 영업 명목으로 ‘이동전화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파파라치 신고를 한 후 포상금을 받아 일부를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은 내가 결제를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에 가입하더라도 이동전화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파파라치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아 주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이동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모델명 : IPOHONE-X-256GB)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전화번호 : E)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이동통신 요금(소액결제 금액 포함) 등 합계 1,944,716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6. 1. 두 번째 사기 피고인 A는 2018. 6. 1.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군 제대 전에 합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해서 넘겨주면 내가 그 휴대폰 대리점을 불법 영업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