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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9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며, 그 결과 보험금청구의 조건의 충족되어 보험금을 받은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교보다사랑 CI보험, 2004. 7. 28. 교보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불분명한 재해사고로서 굳이 입원이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번갈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2005. 2. 2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등 7곳의 병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620일 동안 입원 치료하였다며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합계 29,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