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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0 2013고정22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12: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일베저장소”사이트 일베게시판을 보던 중 평소 피해자 B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C협회에서 개의 몸에 불을 지른 사람을 제보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내용을 보자 격분하여 “개빠 씨발년 그만좀 나대라 씨발 무슨 사람 불에 타죽어도 관심도 안갖고 소 돼지는 어쩌다가 한번 생색내는 용도 밖에 없으면서도 방송에서 개고기 토론한다면 꼴페미마냥 논리도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년 ㅉ”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