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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60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7.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행정 사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 타 채 19015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제 3 채무자 D를 상대로 추심 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해 주는 대가로 E로부터 515,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D를 상대로 추심 금 약 6,6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2016. 7.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작성 소장,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