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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합7517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4,069,58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01년 경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8. 9. 4. 05:28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원고로부터 “ 네 가 예전에 나에게 ‘ 네 가 내 자식은 그렇게 놓아두고 골프를 이기면 좋으냐

’라고 이야기했다” 라는 말을 듣고서 “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라고 답변하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원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를 숙인 채 원고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양 손으로 그곳에 서 있는 원고의 양쪽 다리를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지속적인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 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저산소성 뇌 손상’,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 뇌전 증 지속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소되어 2019. 4. 26. 서울 고등법원 2019 노 217호로 폭행 치상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현재 사지 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별지 “ 손해 배상액 계산표”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20. 11. 10. 자 준비 서면을 통하여 피고에게 손해 배상금 464,069,58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청구원인을 정정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