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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4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업무방해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4:05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맥주를 1병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내가 벌금 이천만 원을 냈다. 또 경찰에 신고해 봐라.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이 씹할 년아, 이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수사,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2012. 11. 6.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범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