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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4나12448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와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① 망 C은 2010. 5. 1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비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망 C의 임차인 지위를 상속하였다.

② 2013. 7. 4. 16:00경 이 사건 아파트 주방의 벽면에 부착된 찬장(이하 ‘이 사건 찬장’이라 한다)이 떨어졌고, 원고는 이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3. 7. 8.부터 2013. 9. 10.까지 척추협착, 늑골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상처 등을 주상병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12. 7. 다시 입원하여 2013. 12. 20. 제5요추-제1천추간 후관절 절제술, 좌측 및 감압술, 기구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고 2014. 1. 8. 퇴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 12 내지 15, 16, 23,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