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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4:00경 구미시 D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그 전에 피해자 C(여, 49세)이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를 하려고 하였던 것을 비난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자지, 왜 시비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5센티미터, 칼날길이 9.4센티미터)를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과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위험한 부위의 상해이고 그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이웃 주민들이 평소 피고인의 행패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수시로 경찰서에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폭력전과가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