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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7가단49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9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