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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2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9. 9. 1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주무관 B)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명단,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