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0:47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약 9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였다),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