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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20나2041932

상표권이전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가정용 가구 제조, 도 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인데, 원고의 자본금은 5,000만 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다.

2) 피고는 원고의 발행주식 6,000 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2014. 8. 7.부터 2020. 3.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의 동생인 E는 원고의 발행주식 4,000 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2014. 8. 7.부터 2020. 2. 21.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20. 2. 24.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C은 2014. 8. 7.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로 재직한 2014. 8. 7.부터 2020. 3. 13.까지 원고의 이사는 피고와 C 외에는 없었다.

나. 상표권 이전등록 경위 1) 피고 E의 아버지인 D은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면서 원고의 등록 인감 등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원고의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였다.

2)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상업 등기소에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등록 인감 등을 변경한 후 “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상표권 목록 기재 각 상표권( 이하 ‘ 이 사건 상표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한다.

” 라는 내용의 2019. 7. 25. 자 상표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상표권 양도 계약서를 이용하여 2019. 7. 31. 이 사건 상표권의 권리 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이전등록을 마쳤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상표권 양도 계약서 작성과 이 사건 상표 권의 이전등록을 함에 있어 원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