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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15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1. 1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0년 6월 말경으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므로(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대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0년 3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사이에 D를 통해 피고에게 총 64,000,000원을, 변제기 2011년 1월 말경으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므로(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대여금 6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2차 대여금을 빌린 후, 2012. 2. 29. 액면금 64,000,000원, 지급기일 2013. 2. 29.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2차 대여금과 선택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이자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6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약속어음은 D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1차 대여금 청구 부분 1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