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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932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 인명에 직접적인 해를 미칠 수 있는 화염병을 직접 제조하고, 이를 도심에 위치한 정부기관의 청사 앞에 투척하는 과격한 행위를 한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는 종교인으로 봉사하면서 자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